2022-1학기 대면수업 지침 및 공인결석 안내
COVID-19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되고 있으나 교육부 및 방역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 방역을 강화하여 2022-1학기 수업은 대면으로 진행합니다.
이에, 2022-1학기 학사운영 주요사항 및 공인결석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차질없이 대면수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수업시작일 : 2022. 3. 2.(수)
나. 수업방법 : 전체 교과목 대면수업(블랜디드 수업 허용, 일부 교과목 제외)
다. COVID-19 관련 공인결석 허용 범위
구분 | 1일 허용 | 2일 허용 | 3일 이상 허용 |
---|---|---|---|
의심증상으로 자가진단 앱의 등교불가를 체크한 경우 | 신속항원검사 결과(음성) | 지속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 진료 후 진료기록 제출 (2일 간격 제출, 최대 4일 인정) | |
신속항원검사 결과(양성) → PCR검사 | PCR검사 결과(음성) | ||
PCR검사 결과(양성) | 격리 해제시 까지 | ||
※ 백신접종완료자 동거인(가족) 확진 발생 밀접접촉자(보건소에서 문자 받은 경우만 해당) | PCR 검사 시행 | PCR검사 결과(음성) | |
PCR검사 결과(양성) | 격리 해제시 까지 | ||
※ 백신 미접종자 동거인(가족) 확진 발생 밀접접촉자(보건소에서 문자 받은 경우만 해당) | PCR 검사일로 부터 7일 공결 | ||
본인 확진 | 격리 해제시 까지 |
* 본인 확진의 경우는 반드시 [자가진단 앱]의 확진자 정보입력에 정보를 기입해야 공인결석이 가능함.
* 제출서류(학과사무실 제출)
1. 인제정보시스템 공인결석 신청 및 자가진단 등교불가 체크(공통)
2. 신속항원검사(음성) 확인서(1일 공결) + 병원 진료기록 제출(2일 이상 공결)
3. PCR검사 (음성) 확인서(2일 공결)
4. PCR검사 (양성) 확인서(격리 해제시 까지)
5. 백신 미접종자 : 동거인 확진 발생의 경우 PCR검사 확인서(7일 공결)
★ 비상시 학사운영 지침
구분 | 수업방법 |
---|---|
교수자 격리/확진 | 교수자 격리 해제 시 까지 비대면 전환(팀즈LMS 활용) |
교과목 당 확진자 20% 미만/1주 | 해당 교과목 내 유증상자만 신속항원검사 실시, 다음시간은 정상적으로 대면수업 실시 |
교과목 당 확진자 20% 이상/1주 | 1주일(주말포함 7일) 비대면 전환 |
대학내 전체 누적 확진자 비율 5%(500/1주) 이상 | 41인 이상 비대면 전환(실험실습 제외) |
대학내 전체 누적 확진자 비율 10%(1,000/1주) 이상 | 전체 비대면 전환(실험실습 제외)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