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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학생의 백신 접종에 따른 백신 공인결석 제도 실시 안내

  • 조회수 1828
  • 작성자 AI융합대학
  • 작성일 2021.08.27

[코로나19 재학생의 백신 접종에 따른 백신 공인결석 제도 실시 안내]

※ 대학생의 백신 접종이 2021-2학기에 예정되어 있음에 따라,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 백신 공인결석 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
1. 시행 목적 : 백신 접종의 부작용으로 인해 수업을 수강하지 못하는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고 재학생의 백신접종을 독려하기 위함

2. 백신 공인결석 허용 : 접종 당일로부터 최대 2일(이상증상이 있는 경우만 신청)

※ 접종 3일차 이후 지속적으로 부작용(이상증상)이 발생하는 경우는 반드시 의사소견서 첨부하여 공인결석을 추가로 신청해야함

3. 신청대상: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재학생

4. 제출서류 : 공인결석원,  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(질병관리청 어플)

※ 인제정보시스템-학사정보-수업관리-공인결석신청및조회-공인결석신청 (사유 : 기타)

※ 사유 명확하게 쓰세요.

5. 시행학기 : 2021학년도 2학기에 한함.